원거리·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출발항 기준 10해리를 기준으로 원거리 신고와 근거리 자율신고를 구분합니다
핵심부터 살펴봐요. 출발항 기준 10해리를 기준으로 원거리 신고와 근거리 자율신고를 구분합니다
10해리 기준으로 신고 판단
출발항에서 얼마나 멀리 나가는지 원으로 그려두면 원거리 신고 기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10해리는 약 18.52km입니다.
10해리 이상 계획이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확인합니다.
가까운 거리도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신고
해양경찰청 안내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경우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출입항 신고를 한 선박은 예외로 안내됩니다.
근거리 자율신고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내 활동은 근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는 자율신고로 안내됩니다.
정부24 민원
정부24는 원거리수상레저활동신고를 인터넷, 방문, FAX로 신청 가능한 민원으로 안내하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표시합니다.
실무 팁
출항 전에는 신고 여부만 보지 말고 관할 파출소 연락처, 귀항 예정 시각, 비상연락 체계를 함께 준비하세요.
📎 출처
3건본 가이드는 아래 출처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고시·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으니 사용 전 출처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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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면허 접수, 갱신, 운항, 신고, 금지구역 판단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와 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이나 오래된 정보가 보이면 contact.bbangjae@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