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면허면허📅 갱신 2026-05-05
조종면허 취득 절차: 필기 → 실기 → 안전교육 → 발급
응시자가 실제로 밟는 접수·시험·안전교육·면허증 발급 순서
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
핵심부터 살펴봐요. 응시자가 실제로 밟는 접수·시험·안전교육·면허증 발급 순서
한눈에 보기
면허 준비 흐름
준비 순서를 그림처럼 잡아두면 필기·실기·교육·발급 사이에서 빠뜨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 1종류 선택
일반 1급, 일반 2급, 요트 중 내 기구에 맞는 기준을 고릅니다.
- 2필기 준비
공개 문제와 법령·안전 기본을 먼저 확인합니다.
- 3실기 예약
시험장, 일정, 준비물을 보고 실제 조종 평가를 준비합니다.
- 4안전교육
신규·갱신에 필요한 안전교육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5발급 확인
사진, 신분증, 수수료, 기존 면허 반납 여부를 점검합니다.
기본 순서
- 필기시험 접수·응시
- 실기시험 접수·응시
- 수상안전교육 이수
- 조종면허증 발급 신청
해양경찰청 안내 기준으로 필기와 실기를 모두 합격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면허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필기시험 기준
| 면허 | 합격 기준 | 시험시간 | 수수료 |
|---|---|---|---|
| 일반조종 1급 | 70점 이상 | 50분 | 4,800원 |
| 일반조종 2급 | 60점 이상 | 50분 | 4,800원 |
| 요트조종 | 70점 이상 | 50분 | 4,800원 |
필기시험은 객관식 선다형이며, 공개 문제은행에서 출제된다고 안내됩니다.
실기시험 기준
- 일반조종 1급: 80점 이상
- 일반조종 2급: 60점 이상
- 요트조종: 60점 이상
- 실기 수수료: 64,800원
안전교육과 발급
- 신규 안전교육: 현장방문 교육 3시간, 14,400원
- 면허증 신규발급 수수료: 5,000원
- 시험·교육·발급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출처
5건본 가이드는 아래 출처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고시·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으니 사용 전 출처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 1
- 2
- 3
- 4
- 5
출항 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면허 접수, 갱신, 운항, 신고, 금지구역 판단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와 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잘못된 내용이나 오래된 정보가 보이면 contact.bbangjae@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